제조업을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올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최신식 기계장치를 구입할 예정에 있다. 기계장치의 구입을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도중에 화수분씨는 뜻밖에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이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니?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 화수분씨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6년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되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2007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은 제외함)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요건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3%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절세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적용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업종별로 일정한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수분씨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만약 화수분씨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100억원,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다면 납부세액은 2억3,800만원(=1억원×13%+9억원×25%)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2억3,100만원(=2억3,800만원-1억원×7%)으로 계산되니, 납부할 세금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700만원)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최저한세 이상은 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두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최저한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그 후 5개 과세연도로 이월시켜 받을 수 있다. 투자 당해 결손이 나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