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혜택을 받으시려면 한부모가족지원에 선정되셔야 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 부 또는 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 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원대상자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통해 임의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인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지원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1A93856FE63452A)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추가적으로 교육비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또한 복지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식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는 1688-1377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적구입이나,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5만원한도내에서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이 있습니다. 한도금액을 다썼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충전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기간은 16년 3월 5일 ~ 11월30일까지입니다
꿈나무카드와 교통비 지원 등은 지자체별 지원이 다르므로,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조건 정리
수급자는 재산이중요합니다
기초수급자기본재산과 근로무능력자재산특례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광역시이상 | 도의시, 세종시 | 도의군 |
기초수급자 | 5,400, | 3,400, | 2,900, |
근로무능력재산특례가구 | 8,500, | 6,500. | 6,000, |
금융재산/5,400.만원 | 금융재산/3,400.만원 | 금융재산/2,900,만원 |
금융재산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특례적용을 못 받는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ip.daum.net%2Ftwg%2Fredirect_authed%3Fservice%3Dqna%26url%3Dhttp%253A%252F%252Ft1.daumcdn.net%252Fqna%252Fimage%252F77acaf334fc421301ad6941ca14a79249d422967)
아기가 만7세까지는 특례가구입니
'2016년 급여별 선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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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생계급여 | 802,315 |
의료급여 | 1,106,642 |
주거급여 | 1,189,640 |
교육급여 | 1,383,302 |
2016년 맞춤 형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
비 고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의료급여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주거급여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96,994 |
교육급여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2017년까지 생계급여는 중의소득의 30%까지 인상예정 단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