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9대 대선 정책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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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동력, 포용적 성장의 동력이 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3대 핵심과제와 2대 특별제안을 제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할 것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경제의 시민 주권’ 실현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각 대선 주자들에게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인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의 기반으로 육성할 것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활력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체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제도 정비와 개선을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의 규정,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 실질에 있어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육성과 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의 활성화를 들었다.
세 번째로 연대회의는 금융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분야의 법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 서민생활의 안정과 안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서민생활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관계 정책을 사회적경제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제안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그 중 하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를 개정하여 ‘자유’와 ‘창의’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삼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어 헌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보호, 육성할 것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 자조조직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경제 기업(조직)이 다양해진 현실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가 처한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여전히 대기업, 재벌에 편중된 경제, 산업, 기업정책의 편향을 극복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 대안으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포용적인 성장의 기반, 동력이 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통합적 정책수립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하다는 것을 연대회의는 제안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종한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양극화되면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의 생활을 중심에 두는 경제로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완화,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통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한 동력, 기반이 될 것이다”며 “각 대선 후보들이 사회적경제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혁신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