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시간 교육과정을 이수, 무시험 면허증 취득 ※
면제교육이란?
현행 조종, 요트면허는 존치하되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을 이수 시 필기, 실기시험 모두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 7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면제종별 : 일반 조종면허 2급
교육과목 : 관계법령, 수상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조종술
교육시간 : 이론교육 20시간, 실기교육 16시간, (총 36시간) 안전교육 3시간.
접수방법 : 신분증, 사진2매 (3X4) 지참 후
교육일 7일전까지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ㆍ신청
장 소 :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519-8번지
서부경남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 055-933-1973
첫댓글 2급 조종면허 //전 인천해양청 가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중에 실기시험으로 면허취득했는데...이런 좋은 기회가 새로 생겼네요. ^()^*조종면허 취득하고싶은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심 좋을것 같네요..
마음은 굴뚝같은데. 직장다니는관계로 ㅠㅠ
기회가 참 좋은것같네요~~
내년 부턴 주말/평일반으로 나뉘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
면허취득하실분들은 아주좋은기회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