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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부정축재 ‘16년만의 단죄’ ★*…인포그래픽] 전두환 부정축재 ‘16년만의 단죄’ <작성처 변경, 변조 절대금지>
경남 선산 등 1703억 자산 내놔 [전두환 추징금 16년만에 환수] 전씨 일가 추징대상 재산은 재국씨 558억·재용씨 560억 분담 “부모님 집 환수하되 거주 허락을” 검찰, 현금성 자산부터 우선 환수 이순자 30억 연금도 추징 목록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겠다고 밝힌 이순자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동그라미 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씨 일가 추징금 환수 내역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 납부용으로 10일 내놓은 재산 목록에는, 전 전 대통령 부부 소유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물론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과 셋째 아들 재만(42)씨의 장인 이희상(68) 동아원 회장의 금융자산, 맏아들 재국(54)씨 소유 미술품 등 모두 1703억원 상당의 자산이 들어 있다. 검찰은 환수 절차가 비교적 쉬운 현금성 자산을 우선순위로 처리한 뒤 부동산 및 미술품 등은 공매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납부 계획을 밝힌 1703억원 상당의 재산 분담 몫은 전 전 대통령 부부가 90억원, 맏아들 재국씨 558억원, 둘째 아들 재용(49)씨 560억원, 딸 효선(51)씨 25억원(근저당 5억원 포함), 재만씨가 200억원,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275억원이다. 미술품에는 재국씨가 소장하고 있는 오치균·변종하 화백 등의 그림 50점(40억원 상당)도 포함됐다. 1703억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납부 재산 내역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연희동 자택 정원과 부인 이순자(74)씨 소유의 자택 본채다. 앞서 자택 정원은 검찰이 압류했지만 본채는 압류하지 않았다. 재국씨는 이와 관련해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압수된 미술품 554점(압류 예정),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69만4000㎡)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과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매 대금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산은 (납부) 예상 목록에 없었는데 전 전 대통령 쪽에서 막판에 액수를 가급적 전액 납부하려고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기로 했으며 서울 이태원 빌라 2채의 매각 대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효선씨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지(25억원 상당)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분납하기로 했다.전 전 대통령 쪽은 이순자씨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서울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 재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 추징 대상 목록에 올려놨다. 검찰은 자진납부 계획에 담긴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추징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예금과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은 전 전 대통령 쪽에서 처분해 검찰에 바로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과 미술품 등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해서 현금화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온비드’(전자공매) 방식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를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쪽이 낸 납부목록을 보고 어떤 것부터 어떻게 집행을 추진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확보된 재산으로 전액 환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로 전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 전액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공매 결과 등을 통해 환수된 돈이 추징금을 넘게 되면 남은 재산은 전 전 대통령 쪽에 돌려줄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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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징금 환수로 모든걸 덮을수 있을까요?? 탈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