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주중대사 아그레망 나왔나?
신임 주미대사 아그레망 나왔나?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주재국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 :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 :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대한민국 외교부, 주한공관 업무 안내서
파견국 정부는 사진, 생년월일 및 이력서를 첨부한 공한을 외교부(수신처: 외교사절담당관실) 또는 파견국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신임 주한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요청한다.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부는 이를 파견국에 통보한다. 아그레망 부여 사실은 파견국 주재 또는 제3국 주재 겸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통보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é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외교 사절의 임명은 어디까지나 파견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그 인물을 기피할 수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한다. 반대로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기피 인물로 통지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agrément) 또는 주재국 부임 동의(駐在國赴任同意)는 타국에서 파견한 외교 사절의 장(長)[1]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의 표현으로는 '외교사절의 접수'에 해당된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 내지 이의가 없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이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단어 자체는 '동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며, 영어 단어 agreement와 어원이 같다. 접수국은 파견국 외교 사절의 장에게 아그레망을 보내고, 파견국 대표는 접수국에 외교사절에 대한 임명 및 신임장(credential)을 부여하며 본격적으로 외교 사절의 업무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