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드리는군요^^
현재 제급여가 매월 260여만원정도이구요..(현재는 압류와 가압류 상태입니다만ㅡ.ㅡ;)
소득세, 주민세,건강보험료 와 생계비빼고 가용소득을 얼마로 책정할까요?
저는 서울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아직 미혼으로 혼자살고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대학가에서 하숙으로 주거를 정해서 살고있구요..
1인생계비 기준이 40만원이 안돼는걸로 아는데 제 현실에는 전혀 맞지않는 상황이고
해서 참 궁금합니다.
한달 하숙비만 40만원과 제 생활비,보험, 핸드폰비 등등 기타 지출비등해서 한달 기본 110만원
은 매달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경우라면 생계비를 얼마정도로 정해질까요?
그리고 변제할 가용소득을 얼마정도로 정해질까요?
박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1인 생계비 약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보험, 하숙비, 핸드폰비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첫댓글 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1인 생계비 약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 보험, 하숙비, 핸드폰비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