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명서 1만3449명으로… 금녀의 벽 허물고 주력 병과 배치
현재 군 간부 7.3%→22년 8.8% 이상 확대
보직·배치 제한 철폐…출산.육아 여건 보장
샤워실 등 여성 필수시설 확충 복무여건 개선
여군의 모태 1949년 7월경 야외훈련장에서 교관 지시에 따라 전술훈련을 하고 있는 제1기 여자배속장교 교육생들. 이 훈련 모습은 여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방일보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임인식 국방부 정훈국 사진대장의 ‘여자배속장교 훈련학교 제1기 졸업기념 사진집’에 실려있다. 여자배속장교는 대한민국 여군의 실질적인 모태로 6·25전쟁 발발 직후 여자의용군 창설을 주도했으며 훗날 다수의 여군병과장을 배출하는 등 여군의 발전을 이끌었다. 본 사진은 저작권자(청암아카이브)와의 계약에 따라 국방일보 지면 및 온라인 국방일보에만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저작권자와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문의는 청암아카이브(madezine@naver.com)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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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이 6일 창설 70주년을 맞는다.
1950년 491명의 여자 의용군으로 시작한 여군은 70년 동안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왔다. 시대가 흐르면서 단순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주력 병과에 배치되는 등 금녀의 벽을 허물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여군은 육·해·공군 일부 병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과에 진출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규모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만3449명으로, 여군 비중은 장교 9.0%, 부사관 6.4%로 전체 군 간부의 7.3%를 차지하며 올해 말 기준 7.4% 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확대하는 ‘2018~2022 여군인력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소위·하사 등 여군 초임 획득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군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에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여군의 보직 및 배치 제한 부대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군 보직규정을 남군과 동일하게 하고, 임신·출산·육아 여건을 보장하되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정책부서와 전투부대에 여군 보직확대 기준을 마련했다. 국방부·합참·연합사·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는 영관급 장교 중 지난해 여군 비율(2019년 말 기준 5.9%) 이상을 보직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해마다 각 군 전투부대 지휘관·참모 보직 현황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여군 우수인력 선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대비 2019년 여군 중·대령 진급 선발자가 22명에서 68명으로 30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항공병과에서 최초의 여군 소장이 탄생했고, 정보병과 최초로 여군 준장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내 임신·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 군내 환경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 배치 제한부대·직위 폐지, 여군 초임 획득·장기 복무 선발 확대로 여군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군에 화장실·샤워실 등 여성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군이 보직된 부대 중 필수시설이 미설치된 부대를 대상으로 121동을 설치했고, 육군의 GOP 부대 등 전방부대에 총 210개소의 독립 소초장실을 확보했다.
올해까지 육군·해병은 독립 소대급 이상, 해·공군은 대대급 이상의 여성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1338동의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노후화된 간부 숙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숙소를 확충해 점차 증가하는 여군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조아미 기자 < joajo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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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904/2/BBSMSTR_000000010026/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