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직 미혼이구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법률상식이나 뉴스를 통해 7월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글이 올라와있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아닌지 긴가민가해서요..
제가 알기론 120만원까지 (뉴스에서) 압류를(아직 압류전이라면)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초과분은 압류되구요) 이 120만원정도라는것이
그럼 4인가족 최저생계비란 소린가요?? 해서 저같은 미혼혼자 사는 급여의경우
월급이 120만원일때 1인 최저생계비가 40만원대이니 나머지 80만원은
압류가 된다는 소린지요.. (아님 12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니 압류할것이 없다는 소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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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7월부터 시행되는)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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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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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급여가 한 4,50만원 받는 주부는 압류가 안되는가여?
월120만이하 급여에서는 한푼도 압류않됩니다.(시행일은 7월 28일부터)
혹시여.... 지금 압류 중인 사람은 어케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