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날만 새면 "놀고 먹는다"고 욕을 얻어 먹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진짜로
놀고 먹는 사람은 대법관입니다. 상고이유를 전혀 읽어 보지 않습니다.
상고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청탁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읽어 볼 필요
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고이유를 적법하게 잘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승퍠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권위만을 앞세우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하고 헬조선
이라는 말까지 생성된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실종된 나라로 둔갑할 수 밖
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정부패는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
다.
우리 고유 유산중에는 꼭 버려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끼리끼리
문화와 청탁문화입니다. 청탁 중에 제일은 판결청탁입니다. 수사청탁도
판결청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홍만표변호사, 최유정변호
사, 진경준검사장, 김수천부장판사 사건 등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
니다. 이런 법조계의 정서를 김영란 전 대법관이 모를 리 없습니다. 대법
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어떻게 국민을 우롱하는지, 범법자가 어떻게 법원
을 가지고 노는지를 장삼이사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효수경중
해야 될 민일영 전 대법관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대법원 2010
다2176사건입니다(상고인겸피상고인 최종주). 위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과 8개월 동안 민사1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심을 맡아 민일영 전 대법관의 범죄사실(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판결을 미루다가 정년 퇴임하였습니다(2010년8월). 김영란 전 대법관 대
신 주심을 맡은 사람이 이인복 전 대법관인데 이인복 전 대법관은 민일
영 전 대법관과 친구(서울대 74학번 동기)사이 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
서 친구끼리 법을 쌈지 돈 다루듯 소꿉놀이 할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취임하자 마자 위 사건을 1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판결을 하기 직전에 민일영 전 대법관을 민사1부에서 민사3부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친구끼리 판결문에 서명을 함께 하지 않도록 배려
해 준 셈입니다. 2012.1.12.자 이인복 전 대법관의 판결문은 "엉터리 판
결 경시대회"라도 나가면 넉넉히 대상을 바라 볼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법원이 썩게된 근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등의금지)에 있습니다. 법
정에서 녹음허가신청하는 제도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사기 재판하는 근
원이자 권위주의 재판하는 근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사법부의 문제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
람이 바로 김영란 전 대법관입니다. 세상만사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제59조를 개
정하여 법정녹음을 법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다음 고위공직자
답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법개혁,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하
는데 앞장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김영란법을 제정한 것은 교육
부 전 정책기획관보다 더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김영란법을 개정하
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위 내용을 똑같이 작성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이미 송달했으며, 아고라 자유토론방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전체는 부패공화국인 현상! 거짓이 만개 활개를 쳐대어 사실과 진실은 죽어 나가야 하는 천인공로의 불법세상?
누가 옳고 그른가? 옳고 그른 사항을 잘 알면서도 오리발 내밀기이고!
가식으로 일관하는 위정자들부터 법조검찰과 공기업과 사회단체들까지,,!
국민의 세금은 먼저 보는 놈ㄴ들이 임자인 아주 이상한 나라,,,? 법조가 죄가 있는데도 처벌이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
몽조리 띁어 고쳐야! 부정부패일소의 혁명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가차없는 단죄를!
그러한 시스탬을 조성 정착시켜야! 지위고하 인물을 막론한 공평한 법률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