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시...
1. 가압류 파란딱지, 본압류 빨간 딱지 하는 글을 보았는데 --차이가 뭐지요?
같은 압류후 경매인데, 어떤 절차등 차이가 있는 건지요..
2.배우자 우선 매수신청시 피박을 쓸 수도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높게 부르면 현장에서 우선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포기하면 높게 부른 이가 피박아닌가요?
그래서 함부러 높게 부르지 못할 것 같은데요...절차를 잘몰라서요.
3.때론 채권자들중 가압류를 해놓은경우 배당이 약 3-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가압류란 임시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시로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본압류로 가죠. 이게 진짜 압류입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법률관계가 확정적인건 아니죠. 급여도 가압류 상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합니다. 본압류로 전이해야 채권자도 돈을 받아갈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박변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달전에 유체동산 가압류 들어왔길래 금지명령 낫는데 무슨 가압류냐고 따져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은 제가 듣기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덤떼기 쓸수도 있고, 나중에 또 가압류 들어옵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형제분들에게 전혀 남인것 처럼 입찰하라고 하시고
배우자분께는 배우자배당신청하셔서 낙찰금의 50%를 배당 받으시는 방법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형제분께서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걸 공증을 해 놓거나 낙찰내역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압류 들어오더라도 압류 못합니다. 대신에 입찰시 친척이라든가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면 업자들이 짜고 입찰가 높일
수도 잇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난날개 님의 설명이 살아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