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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유체동산 압류
빈빈 추천 0 조회 97 05.04.21 20: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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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1 22:22

    첫댓글 가압류란 임시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시로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본압류로 가죠. 이게 진짜 압류입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법률관계가 확정적인건 아니죠. 급여도 가압류 상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합니다. 본압류로 전이해야 채권자도 돈을 받아갈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박변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05.04.21 22:24

    저도 한달전에 유체동산 가압류 들어왔길래 금지명령 낫는데 무슨 가압류냐고 따져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은 제가 듣기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덤떼기 쓸수도 있고, 나중에 또 가압류 들어옵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형제분들에게 전혀 남인것 처럼 입찰하라고 하시고

  • 05.04.21 22:25

    배우자분께는 배우자배당신청하셔서 낙찰금의 50%를 배당 받으시는 방법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형제분께서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걸 공증을 해 놓거나 낙찰내역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압류 들어오더라도 압류 못합니다. 대신에 입찰시 친척이라든가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면 업자들이 짜고 입찰가 높일

  • 05.04.21 22:25

    수도 잇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05.04.22 05:58

    난날개 님의 설명이 살아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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