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일단 1단계( 퇴충-퇴직금) 1,000-1,500=-500이 나오면 500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구요. 기말에 추계액 2,000이 퇴충으로 잡힙니다.
퇴직급여추계액 * 40% + 퇴직금전금(국민연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금여충당금 퇴직충당금이 있을시 먼저 퇴직충당금부터 떨어주고 퇴직급여로 떨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여~
첫댓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일단 1단계( 퇴충-퇴직금) 1,000-1,500=-500이 나오면 500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구요. 기말에 추계액 2,000이 퇴충으로 잡힙니다.
퇴직급여추계액 * 40% + 퇴직금전금(국민연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금여충당금 퇴직충당금이 있을시 먼저 퇴직충당금부터 떨어주고 퇴직급여로 떨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