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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급!
세무화팅! 추천 0 조회 117 04.04.19 10: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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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19 14:02

    첫댓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합니다.

  • 04.04.21 02:21

    일단 1단계( 퇴충-퇴직금) 1,000-1,500=-500이 나오면 500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되구요. 기말에 추계액 2,000이 퇴충으로 잡힙니다.

  • 04.04.22 14:08

    퇴직급여추계액 * 40% + 퇴직금전금(국민연금전환금) - 세무상 퇴직금여충당금 퇴직충당금이 있을시 먼저 퇴직충당금부터 떨어주고 퇴직급여로 떨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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