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카드와 삼성카드의 채무가 있었는데, 2차 배드뱅크가 출범하면서
고려신용정보(주)라는 곳으로 매각을 시켰다는 등기가 얼마전에 왔었지만
현재 파산준비중이라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우편물이 도착했네요.
1. 법원제출용 최고 송달장 2. 압류및 강제경매 착수 통지서(접수일 7월 15일)
3. 전,월세보증금 및 통장 가압류 통지서
법원 접수일까지 친절하게 명시를 해서 보냈네요.
예전부터 많이 받아보던 서류들이고, 삼성에서 유체동산 경매도 경험했었기에
겁이나거나 그런것은 없지만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채권가압류와 추심조치의뢰(전,월세 보증금 및 친족(친권) 공유소유지분
(사업장 및 가게점포등)을 확인된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조치함 "
제가 알기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외(유체동산 제외)에는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친족(친권) 공유소유지분 (사업장 및 가게점포등)
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절차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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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고려신용정보(주)에서 이런것이 왔네요...
*좋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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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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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도 가족이나 타인과 공유하는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전업주부라 해도 부인이 실제적인 경제적 수입이 없다 하여도 50% 지분을 인정 받듯이 그러한 점유관련부분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법조항이 모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서 죄송하네요^^ 즉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공유지분이 확인되면 압류하겠다는 말 같네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로 신경안쓰셔도 될듯한데요 -_-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