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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일자리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2종보통 운전면허는 왜 결격사유인가요?
xmansj0208 추천 0 조회 545 24.07.11 10:2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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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1 10:31

    첫댓글 1종 보통면허로는 아래 운행 가능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27]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이 없으면 위 차량 운행이 불가 하고 2종 보통으로 운행 할 수 있는 차밖에 운행할수 없으니깐요

  • 24.07.11 10:31

    교통사고나서 스틱차량 차빼야하는데 스틱할줄모르면 안되니까요

  • 24.07.11 10:32

    직업 특성상 2종 보통이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을 운전해야 할 수도 있어서요

  • 24.07.11 10:32

    2종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 24.07.11 10:33

    음주교통사고때 1종스틱이면몰아야되는데 실제 1종못하는 현직이 60%

  • 24.07.11 10:36

    경찰차가 1종보통으로만 운전가능한 차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 24.07.11 12:08

    경찰은 승합차등 여러종류의 차를 운용하니까 2종만으론 안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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