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or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1종보통 or 1종대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1종대형 운전면허가 있으면 가산점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2종보통(오토, 스틱 둘 다) 운전면허는 왜 결격사유가 되나요?
첫댓글1종 보통면허로는 아래 운행 가능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27]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이 없으면 위 차량 운행이 불가 하고 2종 보통으로 운행 할 수 있는 차밖에 운행할수 없으니깐요
첫댓글 1종 보통면허로는 아래 운행 가능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27]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이 없으면 위 차량 운행이 불가 하고 2종 보통으로 운행 할 수 있는 차밖에 운행할수 없으니깐요
교통사고나서 스틱차량 차빼야하는데 스틱할줄모르면 안되니까요
직업 특성상 2종 보통이 운행할 수 없는 차량들을 운전해야 할 수도 있어서요
2종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음주교통사고때 1종스틱이면몰아야되는데 실제 1종못하는 현직이 60%
경찰차가 1종보통으로만 운전가능한 차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경찰은 승합차등 여러종류의 차를 운용하니까 2종만으론 안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