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년된 개인 (사채) 채권인데 동산경매를 신청해서 압류된 상태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만 10년인걸로 알고있는데 10년이 넘은 공정증서로도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 파산신청후 면책이 이루어진상태 입니다.
채권자체를 알지못하였고 아무런 채권추심도 없어 채권목록에도 넣지못하였습니다.
채권자는 300만원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92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동산경매외에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남편과 저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로인해 개인회생중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지 못한상태입니다.
남편인감을 대리발급받아 보증인이 된것같습니다.
10년전 채권이라 정확한 서류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전거래시 채권자에게 건냈던 서류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남편은 이의 신청을 해논상태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원금과 이자전부를 요구함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첫댓글 소멸시효 기간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면책 이후에 다시 진행됩니다. 채권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을 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