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상담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탈세신고관련으로 보여지는 만큼,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인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또는 고발서류를 작성한 후 다음에 예시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탈세고발 서류의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피제보자의 탈세혐의를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탈세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
-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탈세고발 서류의 접수
- 서면 접수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및 지방청 주소)
- ARS (080-333-2100), ARS FAX (080-333-2101) :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및 팩스로 접수
- 인터넷 :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게재
- 외부기관에 제출 : 탈세 관련 민원 서류들은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접수되어도 우리청에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탈세에 관한 증빙자료 없는 신고는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방법은 "http://www.nts.go.kr/"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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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분묘를 관리하는자가 매년 명절 때면 전화를 하여 70만원 전후의 돈을 요구하는데
그 상대 분묘가 거의 백 군데가 넘어감에도 세무 신고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또한 건축사무소로 주요 업태는 주택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기만 하고
남의 사업장에 얹혀서 주로 묘지일을 하며 그외는 남의 사무실에 민폐 끼치며
산양삼을 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 어떻게 신고하며 어디에 고발하여야 되는지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는 제대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도 알 수 있을겁니다.
일단 사업자 상호를 아니까요...!
2. 분묘를 관리하려면 이 또한 사업자등록을 내고
어떤 허가 내지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쪽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분묘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무엇인가요?
질문자: 시소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