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일자는 7월 28일이며,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인정하여 급여가 1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급여가 120만원부터 240만원사이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개정안은 급여압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게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수시로 빼가는 것은 자동이체로 인한 것이며 압류와는 관계없습니다..
첫댓글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일자는 7월 28일이며,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인정하여 급여가 1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급여가 120만원부터 240만원사이인 경우에는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개정안은 급여압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게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수시로 빼가는 것은 자동이체로 인한 것이며 압류와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