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자는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여 피의자를 수사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근거로 처분(약식기소, 정식기소, 기소유예 및 불기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2021. 1월부터 수사종결권 경찰이 확보)을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피의자 봐주기, 편파 및 불공정 수사'를 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물론, 비록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수사를 통하여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는 사건은 논외로 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관련 모든 서류가 검찰에 송부되어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 보지만 , 경찰이 1차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담당 검사가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편으로 송부된 고소사건의 간단한 처분 결과를 받아보고, 피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되고 불기소가 되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지만 자세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에 적시된 내용이 기초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아주 중대하게 사실관계와 정반대의 이유를 내세워 노골적으로 피의자를 봐주기 위하여
1.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2.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경찰과 검사를 형법 제 227조에 의거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고소를 한다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또는 처벌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첫댓글 제 의견입니다
1. 경찰, 검찰의 불법을 6하원칙으로 5줄 정도 잘 정리하고,
2. 증거를 제시하면
3. 옷을 안벗을 검사, 경찰은 100% 옷을 벗는 다고 봅니다
최근
1. 구수회가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진정을 하여 경찰이 징계먹은 사건 번호 =2021-96-1호
2. 그 문서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담당 수사관이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한 담당 검사를
형사고소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법률근거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냐 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위 제 댓글로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회원님 말이 100% 증거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
형법 제 122조와 허위공문서 2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필승! 투쟁! 쟁취!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9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 공수처로 판사 10명 고소장 오늘 등기 부칩니다. - 판사놈 죄명 참조 요망 - 여기서 동지님 사건에 맞는것 선정 해보세요(개인 견해임)
검사가 불기소 처리 하면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사유 열람하여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 대검찰청 재항고 하세요
형사 사건 결정을 잘못 하였다고 명백한 증거 자료 없이 고소 남발 하다가 무고죄 걸리수도 있어요 - 개인 생각임
경찰관, 검사 형사 고소는 명백한 증거가 자료 있을때만 하시고 너무 억울하면 무고죄가 없는 진정서로 제출 하세요
진정서 제출해도 수사관이 죄가 되면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처벌 합니다.
대신 진정서는 무고죄가 없지만 형사 항고가 불가 합니다. - 경험상
ㅎㅎㅎ 당연 없지요 있다면 하늘에 별따기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