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부당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 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법적 조치
대한민국 재건축 리셋 코리아 추천 0 조회 377 21.10.27 07: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제 의견입니다

    1. 경찰, 검찰의 불법을 6하원칙으로 5줄 정도 잘 정리하고,

    2. 증거를 제시하면

    3. 옷을 안벗을 검사, 경찰은 100% 옷을 벗는 다고 봅니다

  • 최근

    1. 구수회가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진정을 하여 경찰이 징계먹은 사건 번호 =2021-96-1호

    2. 그 문서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1.10.27 11:22

    제 질문의 핵심은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담당 수사관이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한 담당 검사를

    형사고소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법률근거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냐 입니다.

  •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위 제 댓글로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회원님 말이 100% 증거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

    형법 제 122조와 허위공문서 2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 필승! 투쟁! 쟁취!

  •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9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 공수처로 판사 10명 고소장 오늘 등기 부칩니다. - 판사놈 죄명 참조 요망 - 여기서 동지님 사건에 맞는것 선정 해보세요(개인 견해임)

  • 검사가 불기소 처리 하면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사유 열람하여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 대검찰청 재항고 하세요
    형사 사건 결정을 잘못 하였다고 명백한 증거 자료 없이 고소 남발 하다가 무고죄 걸리수도 있어요 - 개인 생각임
    경찰관, 검사 형사 고소는 명백한 증거가 자료 있을때만 하시고 너무 억울하면 무고죄가 없는 진정서로 제출 하세요
    진정서 제출해도 수사관이 죄가 되면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처벌 합니다.
    대신 진정서는 무고죄가 없지만 형사 항고가 불가 합니다. - 경험상

  • 21.11.03 16:13

    ㅎㅎㅎ 당연 없지요 있다면 하늘에 별따기 이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