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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우체국 통장은 압류 안한다고 하던데요?
이복 추천 0 조회 962 05.07.12 11: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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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12 12:59

    첫댓글 압류를 못하는건 아닙니다.우체국통장역시 채권사에서 알게 되면 압류가능합니다..다만 일반은행에 비해 지급정지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 05.07.12 13:12

    전우체국 국민은행 신불된지3년되었지만 아직까지 잘쓰고있습니다..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 05.07.12 17:59

    결론은 이렇읍니다..우체국통장도 법규상이나 현실상이나 압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절차와 시기가 시중은행보다 약간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을뿐입니다,타인명의통장이 젤 속편하겟죠

  • 작성자 05.07.12 18:11

    타인명의는 급여지급이 안되서요 등본상에 등록된 가족만 해도 괜찮은데 식구가 다 신불이니원...

  • 05.07.14 15:48

    소액재판으로 넘어가면 급여 압류당하는 걸로 아는데요. 소액재판결과 나와서 판사명령서? 나오기 까지는 급여압류못하지요. 본인이 나 어디다닌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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