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수로 동명이인 잘못 기소, 엉뚱한 사람 벌금…대법 "공소 기각해야 기사
40대 피고인, 행인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형…판결 그대로 확정알고 보니 범행 다른 사람이 저질러…검사 실수로 엉뚱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대법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공소 효력 미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64223?sid=102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 잘못 기소, 엉뚱한 사람 벌금…대법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기소하는 탓에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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