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을 보면 미국, 캐나다는 명예훼손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Punishment of libel known to be false
300 Every person who publishes a defamatory libel that they know is false is guilty of
(a)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캐나다 형법, 제 300- 302 조는 Defamatory Libel 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있고,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이트의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접속해 읽을 수 있으면 캐나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의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말과 글로 정의되며,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불법행위(Tort)로 규정됩니다.
캐나다의 명예훼손을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실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에 대해서 공공에 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규정되며 이는 캐나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한국처럼 사실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글처럼 A라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악덕이라고 알리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넣어서 부풀러 져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한국법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명예훼손의 형사 처분 여부입니다.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규정하여 명예훼손죄로 규정짓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온주의 경우 1989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명예훼손 판례는 없습니다.
미국의 Defamation 이와 달리 캐나다의 명예훼손은 Libel & Slander 두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글(Libel)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Slander) 입니다.
Libel은 문서화되는 신문, 인터넷, 또는 게시판 같은 형태의 명예훼손이고 Slander는 말로 전달되는 명예훼손입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이 게임을 하다가 서로 온라인 언쟁을 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 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톡방, 캐스모 같은 곳에 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관전자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Libel의 경우 공인일 경우에 훨씬 큰 규모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Slander의 경우는 소송에서 가장 큰 과제인 증거 입증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명예훼손이 libel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Slander 예를 들어 A가 B에게 C가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이를 이유로 B가 C와의 사전 계획했던 사업 프로젝트를 무효화 한다면 C가 A를 상대로 Slander의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률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증거 입증의 문제 등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 형사 전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도덕적인 부분을 부각해 말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했는데 어떻게 고소 당하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하는 트위터 유저가 "Cocaine Addict" 글로 인해 100억대 너고소를 시전하였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film/2015/jul/30/james-woods-sues-twitter-user-abe-list-after-called-cocaine-addict
그 결과 트위터 유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송 비용의 압박 탓에 사망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캐나다와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한국처럼 흔치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한국의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세금(무료?)으로 경찰이 진행하고, 캐나다는법원 filing 비용, 변호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인해 안탑깝지만 북미에서 명예는 돈이 없으면 명예도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예인들도 명예훼손을 난발하는 편이고, 승패를 떠나 엄청난 소송비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고,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돈 있는 자만의 법이 명예훼손이라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대로 넘어가면 화병으로 제명까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결심하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p.s.1 언제부터인지 이곳 게시판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글들이 난무하면서 유학생/외노자 vs. 이민자의 대립 구도로 변질되고 있네요. 다음 반대로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국적 유학생, 외노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글의 요점이 뭐에요?
ㅋㅋㅋ
ㅋㅋㅋ
먼 말을 하고 싶긴 한것 같다능!
ㅋㅋㅋㅋㅋ누가 3줄 요약 해주세요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싶네요.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저같은 일반인은 아는것보다 모르는게 훨씬 더 많은 입장에서 이런 글은 확실히 도움됩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랜드로드 입장에서 한국에서 갓온 유학생들이나 워홀러들 미리 돈 다낸다해도 세입자로 절대 안받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만 기분상하면 아무데나 글올리고 한국으로 가버리더라구요 한국에서 온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당하는건 옛말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갓온 사람들한테 캐나다 이민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오다니 이거 참
캐나다 미국은 명예훼손 없다고 알았는데 아니였네.
하나 배웠네요 여기는 돈 없으면 명예도 없다.
반대로 한국은 명예훼손 고소 천국 ㅋㅋㅋ
모욕, 사실적 명예훼손도 존재한다는 ㅋㅋㅋ
욕 한마디에 고소 처 먹죠 ㅋㅋㅋ
저기 위에 댓글들 당췌 뭘 이해를 못하지?
저 정도면 잘 쓴글인데.
여기서 조선인들 고소 방법이라 ㅋㅋㅋ
다음편이 기대 되네요.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