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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서정초등학교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197호 개인정보보호 안내장.
soul 추천 0 조회 117 13.10.22 09:4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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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23 08:02

    첫댓글 고유식별번호의 차단은 이해가 되는데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가 왜 민감정보(이 용어도 이상한데..)를 차단하려는 거죠? 남이 나대신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공지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이 올린 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야하고 아니면 관리자가 알아서 삭제하겠다는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 13.10.23 09:04

    허.. 개인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정치적 견해...앞으로 이 까페에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을 듯..그렇게 이해해야하나요?

  • 13.10.23 09:24

    민감..이란 부분은...이미 씌여져 버렸기에 민감해졌고 민감하고 앞으로 더 민감해 질 것인가...애매하고도 힘든 일..


  • 13.10.23 10:11

    실제는 개인의 사상과 신념이 들어가지 않은 글을 찾기가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결국 사상통제, 언론검열...카페 순기능을
    없애려는...드러내놓고 통제하겠다는 것?
    이글도 일주일 후면 삭제될까요?

  • 13.10.25 11:45

    혹시 "타인의" 라는 말이 빠진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정보를 공개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타인의 신념이나 타인의 건강정보 등에 대해 언급하는 건 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했다는? "정보주체"라는 말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3.10.25 13:48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타인이라는 용어는 연수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시에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도 문제가 되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나름 다른 의견으로 자신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전제로 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모두 완전 보호를 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타인에 의하든지 본인에 의하든지 모두 보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 13.10.25 13:52

    2. 민감정보 : 이 문제가 제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법 합니다. 이 문제도 위의 답변과 연계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법에 의해 판례 등이 없어서 어떻게 법 해석이 될지는 연수를 맡으신 분도 장담을 못하셨습니다. 단지 기존 선거에서 선거법 해석에서 보면 자기 의견을 밝혀도 타인을 정치적 의견 등을 비방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정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교육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내려왔기에 올려드립니다.

  • 13.10.25 13:57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까지 한다면 통제의 의미까지 느껴지는 의견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에 의한 본인 의견 등은 선거법에 준해서 해석을 하고 홈페이지 및 카페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13.10.25 23:58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이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실의 컴퓨터는 수업 연구 및 수업시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입니다. 만일 이곳에 교사 개인의 정보를 넣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납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다음에 다른 사유 발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캔하여 교실컴퓨터에 보관하면 안됩니다.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부모께서 올려주신 의견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보호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느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후 다양한 사례에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13.10.27 06:47

    관리자(학교)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는 것, 타인이 나(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내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모호한 것 같아요.(아래 계속)

  • 13.10.27 06:51

    따로 올려주신 교육부지침에 아래와 같은 얘기가 있네요.
    ㅡㅡㅡㅡㅡ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법 제15조~제16조, 표준지침 제6조~제7조)
    가. 가능 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ㅡㅡㅡㅡㅡ
    내가 굳이 내 개인식별정보(예:주민번호)를 공개하거나 민감정보(예:신념)를 올렸을 때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로 봐야하지 않나요? 즉, 관리자나 제3자 규정과 상관없이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공개하고 표현하든 자유롭지 않나요? (아래 계속)

  • 13.10.27 06:54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건데, 이번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이게 모호하다는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제가 법에 대해 상식수준 밖에는 모르는지라 명확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ㅠㅠ

  • 13.10.29 00:45

    모든 해석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만든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재는 정확하겠습니다.
    지금의 드리는 말씀은 연수를 받은 입장에서 가능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 내가 내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모모한 것 같아요.
    => 막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까지 하나 하나 다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이 법은 완성된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이것은 수집자만 본다는 전제입니다. 온라인상에 다른 사람도 보는 경우는 위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에 해당합니다. 연수시에도 홈페이지 공개는 무조건 제3자 공개라고 했습니다.

  • 13.10.29 00:52

    3.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 전에 올린 글의 예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 같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사의 모든 강의에 질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표현은 선거법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법에 저촉하지 않으니 괜찮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 13.10.29 00:55

    그리고 2번에 대해 보충하면 동사무소에 무엇을 제출할 때 신청서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기록하지만 뒤에 개인정보동의서,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모두 싸인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활동들은 저희 학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수시 사용목적을 세부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의를 받더라도 운동회, 발표회 등 구체적으로 제시를 꼭 해야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학부모 단체 등의 행사에 필요해서 참가자가 올리는 것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수집을 하니...)와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이니...)를 받지 않았으니 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 13.10.29 00:58

    추가적으로 위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연수에서 받은 지식의 한계내로 답변을 드린 것이며 저도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품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 제 대답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대로 직접 정부 부서로 연락하심이 아마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013.03.23) 개정과 공포를 담당한 부서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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