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인 LB휴넷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3일 부당한 계약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절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김광수 의원은 "많은 문제 제기로 2006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됐다"며 "하지만 취업률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돼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