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 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영소 | 간주와 추정의 비교 - Daum 카페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당시 다른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26.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관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126)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 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 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 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 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 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69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