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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장인이 사위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인의 차량으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일취월장 추천 2 조회 105 24.10.02 20: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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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02 20:44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69

  • 작성자 24.10.02 20:56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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