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에서 "살인·자살 사건 있었던 건물인지 모르고 산 때도 하자담보책임 인정"
살인이나 자살 등 흉흉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지 모르고 건물을 샀다면 매수인이 차후 매도인에게 심리적 거부감 등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리적 하자에 관한 것으로 "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 등이 있을 때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객관적 하자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재판례에는 '귀문방위(鬼門方位·귀신이 출입한다고 알려진 북동쪽 방위로 풍수지리에서는 가장 불길한 방위)'나 사람의 자살·살인 등의 이력, 풍속영업의 이력 등은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이 객관적 성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폭력단의 존재, 위협적 언사를 하는 이웃의 존재 등은 물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물건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아 하자담보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착오 또는 설명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묘지가 보이는 아파트를 분양한 사례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이를 하자담보책임으로 판단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며 "권리 주체의 심리적 반응을 전부 하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인이 공통적으로 중대한 심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로 받아들여 목적물의 완전한 사용이 현저히 저해를 받는데까지 이른 경우에는 이를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집을 중개한 경우 등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쟁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 최근에 자살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주변사람들이 대부분 사고를 알고 있을 경우 매수인에게 설명해준다"며 "사고가 난 지 오래된 경우나 집 주인이 바뀐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결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자살 등의 이력을 알면서도 건물을 중개한 경우 건물의 상태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흉사(凶事)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의 경과나 리모델링 등의 상황변화가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