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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말부터 '스마트오피스' 구축
개인책상·컴퓨터 없애 '기대반 걱정반'
경기도가 공무원의 개인책상을 없애고 모든 문서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방식의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오피스란 전자결재와 원격회의시설 등 통합커뮤니케이션을 갖춘 IT기반 사무실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서를 구분했던 칸막이와 개인별 책상이 사라지고 모든 직원들이 뻥 뚫린 한 공간에서 일하는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경기도는 문화관광국을 대상으로 스마트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억원을 투입, 제3별관 3층 문화관광국 사무실 812㎡를 리모델링해 5월말까지 스마트오피스를 설치한다.
우선 6개 과별로 수직적으로 배열된 책상, 칸막이 책장 등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변동좌석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현재 문화국 직원 95명이 한 개씩 갖고 있던 책상이 10개가량 줄어들게 된다.
변동좌석제를 통해 외근, 휴가, 파견 등으로 인한 빈자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점유공간이 20% 가량 감소한다.
개인 컴퓨터가 없어도 클라우딩 컴퓨팅이 도입돼 아무 좌석에 앉아도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클라우딩 컴퓨팅은 사용자들이 정해진 PC 없이도 웹상에 자료를 저장해 어디서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IT 인프라 서비스로, 서버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
또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한 프린터 10개와 복사기 7개를 없애는 대신 첨단 복합기 2대만 설치한다.
복합기 이용자와 이용실적이 그대로 기록돼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문서낭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절약한 사무공간에는 기존에 없던 회의실, 민원상담실,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이 만들어진다.
경기도는 포스코, KT, 유한킴벌리 등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해 운영중인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서류위주의 책상업무에서 탈피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직원간 소통과 협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혁신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과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한 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는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문화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이 큰 것은 이해하나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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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5곳 내부공무원이 실장맡아 입법취지 무색
헛바퀴 도는 개방형 감사관제
투명한 감사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제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명무실하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구 3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해야 한다.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30만이 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5곳에 확인한 결과, 입법 취지와 달리 내부 공무원이 감사실장을 맡고 있었다.
'적합한 인원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지자체는 외부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방형 내부 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한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내부 공무원을 감사실장에 임명하기로 결정됐다"며 "내부 인사가 높은 평가를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인구 30만을 앞두고 최근 개방형 감사실장을 모집한 연수구도 채용 조건에 맞는 외부인사 5명이 응모를 했지만 결국 내부 공무원이 감사실장으로 선발됐다.
외부인사는 구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공무원을 선발한 주된 이유였다.
연수구 관계자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를 것이라는 점 때문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며 "채용 자격은 5명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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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에 "1억 원 물어내라
감사원이 관급공사 시행 이전에 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금 손실을 입힌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해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여수시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 2010년 5월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A 사와 '소경도 호안도로와부잔교 시설공사'를 8월 말까지 마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다음달인 6월 A 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선급금 보증서를 끊어오자 박씨는 공사 선급금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당시 건설공제와 서울보증이 인정한 보증기간은 최대 그해 10월까지였다.
A 사는 하지만 준공예정일이 닥친 8월 중순쯤 자재 수급이 어렵다며 공사 일시 중단을 선언했고, 박 씨 역시 이를 상부에 보고한 뒤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문제는 그러나 이 때 발생한다. 박 씨는 공사 중지로 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았다.
결국 A 사는 해를 넘겨 이듬해인 2011년 공사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고, 선급금 가운데 남은 공사비 1억 4천여만 원도 못주겠다고 버틴다.
박 씨는 이에 따라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한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남은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서울보증 측은 이미 보증기간이 끝난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전해온다.
여수시는 이 서울보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회계 절차를 잘 알고 있던 박 씨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여수시에 선급금 손실액 1억 349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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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무원, 성추행 혐의 입건
남자 공무원 "사람 많아 떠밀렸다" 혐의 부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9시께 지하철 노원역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40대 여성 승객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5분여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떠밀렸을 뿐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달라 버스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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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 조사하느라 통신수사까지…
공무원 부적절 행태에 경찰력 낭비 지적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달아난 공무원의 음주량을 파악하느라 경찰이 통신수사까지 동원하며 진땀을 빼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 5급 공무원 장모씨의 음주량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당일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두잔 정도 마셨을 뿐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정황으로 미뤄 그 이상을 마셨을 수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이튿날 오후에야 자진 출석한 장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채혈을 해 혈액 성분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술이 깬 상태에 이뤄진 검사여서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병행해 장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파악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도 모자라 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무원의 행태에 애꿎은 경찰력만 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줬지만 파출소 순찰차가 출동하자 달아나 다음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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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무원 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북 완주군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지만, 자체 징계에 그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완주군 공무원 A씨와 B씨가 '완주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C업체가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한 사실을 적발, 군에 자체 징계를 최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2011년 7월∼2012년 10월 당시 다른 지역 공사의 용역을 맡은 상태에서 완주군의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신청 금지' 규정을 피하고자 신청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서는 용역을 중복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0점 처리하게 돼 있다. 업체 간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 공무원은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 0점 처리해야 할 업체에 무려 9.67점(10점 만점)을 줬고 이 업체는 결국 1순위로 뽑혀 계약에 성공했다. 계약금액은 6억2천여만원.
사정이 이런대도 감사원은 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라며 완주군에 징계를 일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계약업무에는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리베이트와 상납 의혹이 항상 제기되는 만큼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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