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남편의 외박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 이런 경우로 이혼을 할 경우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과연 이런 각서가 이혼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가주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협약(Marital Agreement)은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혼전 결혼협약(Premarital Agreement)이라고 하여 결혼 전에 서로가 각자의 현재 재산권과 미래 재산권에 대해 계약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반 결혼협약으로 결혼을 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며 이 또한 부부 각자의 현재 재산권을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할 특징은 결혼협약 때 재산권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에서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개별재산에서 공동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혼 협약이 법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우선 양측의 서명이 반드시 기입돼야 합니다. 또 재산권을 포기하는 쪽이 이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결혼협약서도 완전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쪽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협약서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협약이란 단지 서로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혼할 경우엔 어느 한쪽이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이혼을 조장(promote)하는 것이지 때문에 이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의 협약서는 이혼한 후에 양쪽이 재산분배에 대해 합의해서 작성하는 이혼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가 됩니다.
지금 귀하의 말을 토대로 보건대 귀하는 결혼협약을 하고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는 남편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협약서 자체가 현재의 재산권에 대한 분배보다는 이혼했을 경우에 남편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결혼협약을 하고 서명을 하는 날부터 재산권의 성격을 바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