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랑 통장에 찍힌 금액이랑 증거자료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해요
근로계약서와 통장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원장님께 말씀드려 합의하는 과정을 먼저 밟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텐데...^^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6.11 16:01
첫댓글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랑 통장에 찍힌 금액이랑 증거자료있으면 노동청에 고발해요
근로계약서와 통장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원장님께 말씀드려 합의하는 과정을 먼저 밟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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