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준비생이구요 정선균선생님 행정쟁송법을 듣구있던중...
박균서 저 행정법 기본강의 p140
헌법소원의 요건의 하나로 헌법소원의 보충성이 요구된다. 처분적 명령 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당해 명령 규칙의 무효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헌법소원은 인정될 수 없다. 문제의 명령이 처분이 아니며 당해 명령에 의한 권리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및 자기관련성이 충족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1. 여기서 어떻게 광의설을 유추해 낼수 있나요 ??
침해를 당한다는 말이 직접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말인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베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판례에서 두밀분교 폐지 조례사건을 왜 협의설로 보는지 혹시 광의설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또 . 광의설 협의설이 왜 구분되어 있으며 사건을 파단하는데 있어서 그 둘을 전재하여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지 ..
제 생각에는 두 설을 나누는 것에대한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며 일원설이랑 이원설을 구분하게 된다면 어떤 재판상의 결과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설명 해주세용.
첫댓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쩌다보니 이 글만 넘어갔었네요. 핑계를 대자면 요즘 제 컴터가 다운이 잘되서 몇번씩 답을 쓰다가 날라갔었습니다.
어찌됬든,,,1. 박균성 교수님의 저 표현(기본권이 침해)은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학생분들에게 혼동을 줄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심이 좋을 듯...
2. 두밀분교폐지조례는 개별적/구체적 규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적 조례라는 점에 대해서 거의 논란이 없어요.
3. 광의설로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협의설로 보면 처분성이 부정되어 각하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논의의 실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