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1.01]
(제정) 2024.12.31 조례 제1564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진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810-5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과 그에 부속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단체”란 파크골프를 목적으로 30명 이상 이용자 명단을 제출한 단체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1일 이용료를 납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회원”이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 및 연회원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부대시설 이용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이용) ① 이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일 이용자 또는 연회원으로 구분하며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일 이용자로 한정한다.
④ 연회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 이용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2.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5.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는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에 소용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의 행위로 시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게 하거나 위해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 시간과 이용 방법, 이용료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 시간 및 휴장 등)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시간은 1일 1회 3시간으로 제한한다.
1. 평시 : 09:00 ~ 18:00
2. 하절기(7월 ~ 8월) : 08:00 ~ 19:00
3.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시설의 개·보수 및 잔디 보호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월 ~ 4월은 휴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과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산시체육회·경산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3.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14.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우수봉사자
15.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③ 야구장 이용 감면 대상은 신청하는 팀의 구성인원 중 2분의 1 이상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의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경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다. 일일 이용자 : 이용 시작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라. 연회원 : 이용 허가 후 5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분의 1을 제외하고 반환
가. 일일 이용자 : 이용 시작 3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나. 연회원 : 이용 시작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② 연회원이 시설 이용 중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일일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 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등 교육) ① 시장은 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24.12.31.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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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산시 파크골프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2024.11.27)
의회통과(2024.12.16)
조례공포(2024.12.31)가 되었읍니다.
경산시 파크골프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입법 조례안 예고와 조례공포 내용이 똑 같게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칙<2024.12.31. 조례 제1564호>에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산파크골프장에만 2,000여명의 파크골프 회원님!
모두가 단디 한 번 변한 내용들을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