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알립니다.
다음 내용은 3월 18일에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입니다.
호봉 관련 예규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예규가 적용기간이 늘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28년 2월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와 관련한 입법 예고는 안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준비해서 다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 보건, 상담, 영양교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가 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영유아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80% 이내) 신설(「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근거) 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보건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자구 수정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년 4월 3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예규의 존속기한 연장(3년) |
이 내용을 예규에서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내용은 파일에서 중요 내용만을
뽑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근무,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과 관련해서 여러 불만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개정한 듯합니다.
현 행 | 개 정 |
별표1. 1. 교원경력 가~마. | (신설)
|
별표1. 3. 유사경력 라. 그 밖의 경력 | (신설) 2) |
별표2에서 달라진 점은 개정전에 있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 => 보건 분양, 영양 분야, 전문상담 분야 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니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는 자격증 종별만 있고 표시과목이 없어서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서 표현을 수정한 것이라 합니다.
첫댓글 제일 열받는것이 사기업은 100%인데 학교근무를 50%만 인정해 준다는거죠
예.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에서 일한 것보다 학교에서 근무한 것이 훨씬 더 동일업무인데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정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양선생님이신가요? 이 경우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영양교사가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구요.
학교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신 경력, 공무직 사서로 근무하신 경력, 영양사로 근무하신 경력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생각해 보면 20년의 호봉정정사태는 공무원보수규정 때문이라서 관련 규정 개정도 동시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자격을 갖추고 교육청 위센터 근무기간
호봉획정시
80프로 인정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개정에 보면 유사 경력도 8할이내인데. 현재 중등자격이 초등에서 근무하면 8할인정인데 학교에서 근무한걸 동일업무로 인정한해주고 유사경력이랑 동일허개 보는것 다른자격이여도 동일한 학교 근무면 100프로 인정해주는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일반 보다 특수 자격인 선생님들이 중 중등자격이 초등특수에서 근무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빠르게 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