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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특수, 보건, 상담, 영양교사 관련 교육부 입법 예고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338 25.03.24 16: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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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5 06:50

    첫댓글 제일 열받는것이 사기업은 100%인데 학교근무를 50%만 인정해 준다는거죠

  • 작성자 25.03.25 19:24

    예.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에서 일한 것보다 학교에서 근무한 것이 훨씬 더 동일업무인데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정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양선생님이신가요? 이 경우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영양교사가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구요.
    학교에서 상담사로 근무하신 경력, 공무직 사서로 근무하신 경력, 영양사로 근무하신 경력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생각해 보면 20년의 호봉정정사태는 공무원보수규정 때문이라서 관련 규정 개정도 동시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5.03.28 16:23

    교사자격을 갖추고 교육청 위센터 근무기간
    호봉획정시
    80프로 인정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 25.03.29 09:46

    개정에 보면 유사 경력도 8할이내인데. 현재 중등자격이 초등에서 근무하면 8할인정인데 학교에서 근무한걸 동일업무로 인정한해주고 유사경력이랑 동일허개 보는것 다른자격이여도 동일한 학교 근무면 100프로 인정해주는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일반 보다 특수 자격인 선생님들이 중 중등자격이 초등특수에서 근무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빠르게 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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