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의률 행정소송법 근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O. 선거과련이라도 중앙솬괸위가 선거주무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의률대상이 되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아니고는 쟁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선거관련해서도 행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1. 행정소송으로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을 못하게 할 법적 논리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