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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하는데요,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장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적은 경미한 공사업무만 영위한다 할지라도 원활한 사업 운영과 회사의 번창을 위해 면허 취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 해 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예금만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의 사유로 인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사항을 꼭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 이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데요,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는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와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상세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글 아래 기재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시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 기준자본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되며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 역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 기술인력은 2인 입니다.
기술자는 다음 요건에 맞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써 각 1인씩, 총 2인의 기술인력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업종을 불문하기 때문에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의 업무 운영 등을 해도 안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의 등재임원 또는 그의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연금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거나 공사현장에 따라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모 및 장비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보아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인 점을 유의하여 해당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장비의 준비 역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필요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장비는 리스나 임대로 준비하신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과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어떻게 면허 취득을 준비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장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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