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 22화성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 공간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공간
단지 | 위치 | 모집 업체 수 | 화성발안 A-1BL | 향남읍 발안공단로 92-12 화성발안 A-1BL 주민지원센터 1층 | 1 | 화성동탄2 A77-1BL | 화성시 산척동 산 747(동탄순환대로 10길 42) 화성동탄2 A77-1BL 3512동 1층-2호 | 1 | 화성동탄2 A77-2BL | 화성시 산척동 748 (동탄순환대로 10길 30-23) | 1 |
ㅇ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화성시의 '창업육성사업팀'으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 후 1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 가능한 자 (1년 이내 미진입시 입주자격 박탈)
ㅇ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관리비(전기, 상하수도 등 제반비용은 입주자 부담) - 기존 시설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변경 금지 - 개ㆍ보수 등 추가 내부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와 협의 후 입주자 부담
ㅇ 사용기간 :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며, 한 업체의 최대 입주기간은 4년 (최대 입주기간 만료 시 계약 연장 절대 불가) - 갱신 협약은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사 후 결정 - 공간사용가능시기: 협약 체결후 즉시
ㅇ 신청기간 : 2021.02.03(수) ~ 2021.03.03(수)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 ㅇ 문의처 :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이지수(Tel : 031-5189-2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