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공소장 발표를 보았다. 정치검찰, 반드시 심판받을 것.
소위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었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위법이고 공모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고,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무엇이 두려운지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엄청난 의혹이 일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어서 일단 예서 멈춘다.
엉터리 수사와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까지 저질러 버렸다. 장담하지만 이런 해바라기성 정치검찰, 머지않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검찰측 공소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1. 대통령은 단 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결국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냥 말이 되는 안 되는, 사실이든 아니든,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엮어버리자 하는 심산에)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에게 줄을 섰는지 알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이면 나타났던 정치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다.
2. 직권남용죄? → 그러다보니 미르와 k재단 설립에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우선,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광고 등 계약 체결의 영업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없어 판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어떤 협박을 하였는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포스코와 GKL은 그런 제안을 받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거절하고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며, 현재의 공소장은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오류가 있고 적시한 사실관계도 상당부분 억측에 기초하고 있어 인정할 수가 없음 (이상 유영하 변호사) 또한 직권남용죄는 단순한 직권의 남용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이때 '타인'이라함은 애매하게 적용할 수 없다. 즉,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국민의 직권을..' 이런 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죄목이다. 그런데 검찰은 누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지도 못했고, 명확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3. 직권남용에 의한 공범관계? → 직권남용에는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이때 모든 경우의 전제에는 공범이 서로 의사 있는 연락을 해야 하며, 일방적ㆍ편면적인 교사나 방조는 공범이 될 수 없다. 또 공범자는 각각 책임능력자일 것이 요구되며, 만일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에 가담시켰다면 이는 간접정범이므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공범 [共犯]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직권남용죄는 단순한 직권의 남용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이때 '타인'이라함은 애매하게 적용할 수 없다. 즉,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국민의 직권을..' 이런 식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죄목이다. 그런데 검찰은 누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지도 못했고, 명확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3. 직권남용에 의한 공범관계? → 직권남용에는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이때 모든 경우의 전제에는 공범이 서로 의사 있는 연락을 해야 하며, 일방적ㆍ편면적인 교사나 방조는 공범이 될 수 없다. 또 공범자는 각각 책임능력자일 것이 요구되며, 만일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에 가담시켰다면 이는 간접정범이므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공범 [共犯]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공익목적의 재단설립이나 사회사업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적법하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형사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범위는 워낙 광범위하여 일일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다. 공익목적의 재단설립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의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례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판단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검찰이 예단하여 입건할 수 없다. 입건하면 검찰이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대통령 통치행위의 전례를 참조하자면 대충 아래와 같다. <노무현 정부> 총액 약 2조 원 이상 → 삼성일가 8,000억 출연약속, 현대글로비스 주식 1조원 출연약속, SK 1000억원 출연약속, 대중소기업협력기금 215억원, 금융기관 별로 신한장학재단 500억, 하나금융공익재단 300억, 외환나눔재단 50억원,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50억원 등, 출연 및 출연약속 총액 약 2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총 약 1조 원 상당 → 미소금융재단 2569억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7184억원 출연약속 등 총 약 1조 원 상당 <김대중 정부> → 각종 대북지원 등 ... 무지무지했지만,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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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전례가 통치행위로 인정되었고, 사법상 판단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전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대통령의 재단설립 행위는 100% 합법적 통치행위임. 법 적용조차 할 수 없는 합법적인 통치행위를 가지고 입건한다면 검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됨.
5. 최순실에게조차 뇌물죄나 재단 돈 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연루되나?
→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긋이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대통령을 연루시킬 수 없다. 최순실이 횡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연루가 될 수 있나? 게다가 일부 정상적인 사업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745억 원이 그대로 있는데,
6. 검찰은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 이런 식의 얽어 넣기가 어디 있나? 검찰은 명확한 증거나 증인조차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써버린 것이다. 특히 돈을 내었다는 기업인들이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은 마구잡이 소설을 써버린 것이다.
7.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 검찰이 공범 또는 피의자로 확정하려면 대통령을 조사했어야 했다. 더구나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했음에도, 무엇이 두려운지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전에 서둘러 발표해버렸다. 정식 수사라면 대질신문도 해야 하고, 쌍방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확정해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모든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8. 검찰은 사실도 아니고 기소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엮었다. → 위 모든 사실과 법리를 볼 때,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통령을 엮었고, 기소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엮었다. 검찰의 정치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검찰, 반드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중립적인 특검이다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만약 야권에 편향적인 특검이라면 또 다시 정치특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만약 중립적인 특검이 아닐 격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결과가 너무나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2016.11.21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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