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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서세동점의 국제정세 속에서 선생은 서구의 사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혁신유림의 모습을 보였다. 선생은 1896년에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거하여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세력인 일제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포고천하문(布告天下文)’을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에 발송하며 명성황후 시해만행, 단발령 등 일제의 침략만행을 규탄하였다.
선생은 광무황제(고종)로부터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더욱 노골화되는 일제의 침략야욕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황제에게 제시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되자 을사오적 처단 및 을사늑약 무효와 일제의 침략만행 폭로 등을 주장하는 상소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여 의연금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병탄 되자 선생은 거창 다전(茶田)에서 은둔자정하며 인재양성에 힘을 쏟았다.
1919년 3·1만세운동에 유림계 대표가 빠진 것을 탄식한 유교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선생은 영남유림을 이끌고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등 호서유림과 함께 학파를 초월한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하였다.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국제 사회에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유림들의 독립청원서[일명 파리장서(巴里長書)]를 작성하고, 전국의 유림대표 137명 중에서 서명자 대표를 맡았다. 또한 김창숙을 중국 상하이(上海)로 파견하여 파리에 있는 김규식에게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한편, 이를 영어ㆍ불어ㆍ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등 항일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른바 ‘1차 유림단 사건’으로 불리는 파리장서운동으로 일경에 피체된 선생은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법정투쟁을 전개하며 항일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70세가 넘은 고령에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1919년 8월 24일 74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이에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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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