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돈이 하나도 엄써요.
빠듯하게 살다가 아이가 다쳐 병원비 들고
보험금이라도 나올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구
담주 화욜이 경매일인데 돈도 없구
경매가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주자니 아깝고 다시 사려니 돈들고
경매한번에 브로커가 바로 낙찰받는 경우 많은가요?
여름엔 냉장고와 세탁기는 필수인데
일괄낙찰이라니 목돈을 구해올데도 없고
차라리 유찰되면 시간있으니 돈 모아놨다가
다음 경매를 기다릴텐데...법원홈피에서 조회하니
그날 같은 지역에서 오전에 4건정도 경매가 있더라구요.
경매일이 늦춰지면 얼마있다 다시 날짜가 잡히려나?
집달관 사무실로 전화해보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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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유체동산 경매할때 유찰될때가 많을까여?
알루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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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4 15: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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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산 물품이 브로커 눈에 하찮은 경우 대부분 유찰시켜버립니다. 50만원 정도이면 본인이 구매하시거나 주변분들이 우선매수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