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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주 묻는 질문/F&Q 주 야 교대 근무 하는 외국인 한달 월급 얼마 정도 되나요???
푸른소금77 추천 0 조회 670 15.04.03 19:4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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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3 22:28

    첫댓글 안녕하세요?
    ※주 야간 교대 건무를 할경우 근로기준법,3조 야간 수당이 추가 적용됩니다.
    통상 30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31일 큰 달은 추가 인금이 발샐됩니다.
    주차,월차에 대하여,1주일 동안 정상 근무시 휴일수당 주차가 발생되며,1개월 정상 근무시 월차수당 발생됩니다.
    30일 정상 근무시
    1,기본금,5580X8=44,640원,x26일=1,160,640원
    잔업수당, 2시간30분x26일=1.5배,97시간 30분x5580=544,050원
    야간수당,적용,10일,밤10시 이후,2배적용,1,5배는 연장근무 적용했음,0,5시간=1일3시간x10=30x5580=167,400원
    주,월차 수당,8x5=40시간x5580원=223,200원,
    ※합계:2,095,290원

  • 작성자 15.04.03 22:55

    소죽님 부탁인데 휴대폰 번호 문자 한통만 해주세요 소죽님 입니다 라고 문자 부탁드립니다 010 5120 1007

  • 15.04.04 10:52

    @푸른소금77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작성자 15.04.04 18:20

    @소죽 (소백산) 휴대폰 문자 부탁드립니다 ^^

  • 15.04.03 22:34

    2,3,4 답변,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휴일 수당을 참조하세요.
    ※참고로 상여금은 사칙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로기준법제7조 기숙사(숙식)제공은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외,개인적으로 (예)원룸을 고집 한다면 상호 협의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배워서,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까운 노무사에 의뢰 하시면 표준치를 제공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15.04.03 23:05

    네이버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이 있습니다 까페 가입해보세요 ^^ 그리고 상록수사랑 이라고 저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전화한통 해보고 싶습니다 ^^

  • 15.04.14 22:34

    윗 글만 가지고 100%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일주단위로 주.야간 12시간 근무(평일)하였다고 가정하고, 토요일은 8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총 임금은 2,128,770원이네요. (세금공제전)
    - 기본금 : @5,580*209=1,166,220
    - 연장수당 : @5,580*87*1.5=728,190
    - 심야수당 : @5,580*84*0.5=234,360
    * 모든 근로자는 동일하게 적용 계산됩니다.^^
    * 4대보험은 기본임금을 얼마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통장입금이 달라지겠죠)
    *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 월차란 개념은 없어지고....년차만 있습니다. 1년에 8할이상 근로시 15일 유급휴일

  • 15.04.14 22:40

    * 년차휴가는 1년초과시 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3년차16일, 5년차17일......)되며, 최대 25일간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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