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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질)정상적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지급시
판도라 추천 0 조회 482 07.11.29 14: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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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9 18:46

    첫댓글 [국세청답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하여 부담세액이 적습니다. 법리상 퇴직소득은 오랜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분류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당히 주의깊게 보는 항목입니다.

  • 작성자 07.11.30 11:17

    감사 합니다.

  • 07.12.01 14:53

    hip 하나 드립니다. 위 근거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수 몇명에 대해 지급하는 (일괄 명예퇴직 아니었습니다.) 위로금을 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원천세 납부후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그 근로자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로 정정후 환급 받았습니다. 담당자로서는 보수적인 처리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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