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시 정상 적으로 발생한 퇴직 소득은 퇴직 세액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그외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 지급시에는 근로 소득으로 보는지요..? 혹 회사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회계 규정을 맹글면
명예퇴직금 도 퇴직소득세액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 해도 무관하지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 가니깐
퇴직금세액계산 과 명예퇴직금세액 계산 엑셀 서식이 있던데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4대보험에 적용 공제도 해야 하기에.. 참고로 여기는 국가 예산 회계를 씁니다.. 예산대로 지출..
저의 생각으론 퇴직소득세액 계산 을 적용해도 무관해 보이는데요...
첫댓글 [국세청답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급여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하여 부담세액이 적습니다. 법리상 퇴직소득은 오랜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분류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당히 주의깊게 보는 항목입니다.
감사 합니다.
hip 하나 드립니다. 위 근거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수 몇명에 대해 지급하는 (일괄 명예퇴직 아니었습니다.) 위로금을 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원천세 납부후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그 근로자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로 정정후 환급 받았습니다. 담당자로서는 보수적인 처리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