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으로 묶여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어려웠던 모현면·포곡읍 등 용인 동북권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용인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1999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던 한강 수계 경안천 주변 1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 26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해당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건축이 어려웠던 연면적 800㎡ 초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아파트 신축까지 가능해진다.
수변구역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가 특별히 지정해 보호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주변의 1200㎢를 말한다. 대개 강이나 하천 경계선에서 1㎞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1000만 시민의 식수원인 남·북한강, 경안천 등 주변 지역 255㎢는 1999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연내 해제 예정
용인시가 현재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곳은 포곡읍 삼계·금어·둔전·영문·유운·신원리 일대, 모현면 왕산·갈담·초부·일산리 일대, 처인구 중앙·남·유림·유방·고림·동부·마평·운학·호·해곡동 일대 등 10㎢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수변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고 연내 이들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자연 경관이 좋은 경안천 변에 위치해 그동안 전원주택 등의 건축 수요가 많았지만 수변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땅 값도 수변구역이 없는 용인 서북부에 비해 절반 가량 싼 곳이 많다.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모현면 초부리 일대 도로변 농지는 3.3㎡당 150만∼200만원 선인데 비해 수지구 고기동 일대는 300만∼350만원선을 호가한다. 그러나 이곳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땅의 활용가치가 높아져 땅값도 오를 전망이다.
용인 양지면 명선공인 오현근 사장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가 추진 중은 곳은 그동안 개발 압력이 높았던 곳이라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순식간에 1.5배 가량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변 근생용지 등 노려볼만
전문가들은 수변구역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음식점 등 근생시설 건축 수요가 많은 도로변 농지나 임야가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미 2005년부터 수변구역 해제 소문이 나돌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모현면 왕산·일산리 일대의 경우 지난해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호가가 많이 올라 급매물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용인지역은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곳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부재지주는 양도세를 중과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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