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
尹의 비상계엄, 통치행위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 판
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
이라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가
통제할 대상이지,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대통령의 통치행위 맞는다”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
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
라고 했다.
< 그래픽=김현국 >
◇”헌법 벗어나면 사법적 판단 받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면 당연히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한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정당한 통치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는 충분히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같이 헌법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 행위들에 한한다”
며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등으로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
고 했다.
대법원도 1997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서 계엄 포고령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
고 했다.
◇尹이 말하는
‘국정 마비’, 계엄 요건 되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며
“이것이 국정 마비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
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인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밝힌 야당의
‘입법 폭주’
는 헌법상 계엄령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려면 전시에
가까운 엄청난 소요가 있어야 한다”
며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계엄은 무력을 통해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전복 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 했다.
다만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인 만큼,
지금이 비상사태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며
“설령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 주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되
양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 뉴시스 >
내란죄 적용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라면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패악을
경고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국회 기능 마비 등
‘국헌문란’의 목적 입증돼야
하지만 경고용이라고 하기에는 계엄 당일
그 수위를 벗어나는 상황들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펼쳐졌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고,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입법부 무력화를
위해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
이라는 목적성이 인정될 것”
이라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범행 실행 자체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데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다”
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대통령 말은 ‘2시간만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
라고 했다.
반면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데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인 점 등을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 해산 시도 등은 헌법에 위반돼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면서도
“폭행·약탈·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내란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고 했다.
◇”국회 진입·정치인 체포 지시”
쏟아지는 증언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고 했다.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체포 대상 정치인 10여 명의 명단 등을
건넸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증언들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도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권력을 빼앗아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가담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서
“수사를 통해 내란의 목적과 실행 과정 등이
규명되기 전에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박혜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강안남
윤통을 위해서 죽어라고 선거 운동했던 지역 상권
특별보좌관 출신이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이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 해야된다.
정치력이 없는 윤통, 보수와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한 것이다......
수리
국가 기능 마비,
내란 선동 수괴 이재명을 처형하라.
허니지니1
부정선거를 덮고자 하는 탄핵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헌법에 저촉되는 반국가적 행위다.
구름에 달가듯이
법에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고 1심에 유죄선고까지 받은 야당 대표
이재명이와 똑같이 대통령도 최종 판결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나!
everson
내란죄로 국내국외적으로 소?B사태를 일으킨
윤석렬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버티기로 나간다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철칙 무시오
국민을 졸로 보는 파렴치한 짓이다.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파렴치의 극치다.
른희
경고용이 맞다.
재명이가 그동안 개망나니 짓 얼마나 많이 했냐
두막루
조선일보는 학자들의 주장을 내란죄 올가미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 하느라 애 쓴다.ㅋㅋㅋ
근데 좀 힘들겠다.
delmar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탄핵만 일삼는
자칭 민주당 얼치기 종북좌파 하루빨리 고발
탄핵 해야 한다.
북한 인권상황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 보면
이 집단의 정체는 자명하다.
허니지니1
선관위 내부고발이 나온 이상 국민투표권을
지키기 위한 계엄은 헌법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를 폄하하는 일체의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돋보기 졸보기
조선아. 팩트만 취급한다며?
이해찬이 개입된 부정선거 톱뉴스잖나?
이해찬이 40년 집권 나발 불 때 뭐했나?
김대중집권 때 독재반대 빙자 선관위 부정을
시작했을 때 뭐했나?
윤통 피 토하는 심정은 팩트아니냐?
오늘까지 이 지경의 가장 큰 영웅은 종북목사.
한 여자를 개 떼들이 물고 뜯는데, 그 남편이
도망가면 그게 사람이냐?
잡범들이 설치게 방관하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게 누구냐?
썩은 조 중 동. 더럽다.
역사가 심판 할거다.
른희
경고용이 맞다 재명이가 그동안 개망나니짓
얼마나 많이 했냐
MTSUH
부정선거가 검증되지 않은 대구리숫자 하나 갖고
끝없는 특검, 공무원 탄핵, 반국가 사회적 입법으로
거부권 행사유도, 예산권 악용, 경제활성화저지,
안보 저해등등 악행으로 국가를 마비시키는
상황에서의 대통령 비상 계엄권 행사는
초 합헌적이다.!!!
아삐
이번 윤통의 계엄령이 뭐가 불법인가?
오히려 이러한 조치라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대통령은 나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경고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원인 제공자들은 민주당 패거리들이 명백하다.
서테리
조선의 선동이 더 위험하다.
무차별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정운영을 마비시킨
행위가 국가 위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Suffren
조선반도의 인간들이란 참으로 괴기스럽다.
이재명이 다수를 앞세워서 탄핵 내란을 일으키는데
윤석렬이 계엄을 했다.
사실 이재명이 원죄이고 대통령이 능력이
좋았더라면 매일 야당의 악행을 연설하여
국민들의 동감대를 생성했으면 대성공했을
계엄이였다.
이재명이 원죄다.
일본을 그렇게 욕 하지만 중공군 참전으로 통일이
무산된 것은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므로 이번 계엄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실 탄핵대상은 이재명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 나라의 개돼지들이 늘 그래왔듯이 선후?
잘 모르고 벌어진 일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개돼지들이다.
동주
윤석렬 당선후 대통령직 수행부터 현재 까지의
민주당의 행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방탄 선관위의 서버 외부 공격등
대통령으로서 할만한 행동이엇고 법의 테두리에서
하였다고 본다.
대통령은 바보도 마구 가지고 놀 대상도 아니다.
dkswjd
편견에 치우쳐 버린 나라가 되버렸다.
truwin5011
나라 망치는 푸른 곰팡이~ 국회에 찌든 악성
푸른곰팡이 계엄 아니면 무엇으로 박멸하나?~~~
cheski
헌법에 명시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만이 할수있고 국민투표외
어떤 국가기관도 시비를 가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의 필요와 시행여부는 오직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만이 결정하는 고유영역이기 때문이다.
허니지니1
기자 너가 뭔데 헌법에 벗어났다고 헛 소리 하는가?
내가 보긴 헌법에 부합하는데...
당연 선거 부정은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코보
가짜 뉴스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된 후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이미 대통령 직은
박탈 된후이기 때문에 그 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의 예를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체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불법이라고 판단된다.
대통령의 판단은 옳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옳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통치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과
1도 다르지 않아 언제라도 체포가능한 그야말로
수사기관과 중앙선관위가 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독재와 불법을 일삼게 될 위험이 있다.
Raymond
변두리 법학자(?)들 말고 서울대 법학자들
이야기 해봐라..
반국가 세력들로 부터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개인들을 분리하기 위해 무장인원이
투입 된거고 또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를
한건데 이게 왜 내란죄가 되냐?
2류들 이해력이 딸리니 지 수준대로 해석질 해서
일 만들지 마라..
이재명이 재판 진행하는 꼴을 봐라!
이게 법치국가고 법질서 있는 민주공화국이냐..
말이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인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는 꼴을 봐라..
Thinking
헌법에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내란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재명이를 내란 조성자로 체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
무엇이 정의인가? 똑바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