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취미는 요리입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 전 A씨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그날따라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연신 "맛있다"며 칭찬일색이었습니다. 그중 B씨는 진지하게 "같이 가게를 해보자"며 "넌 요리를, 나는 식당 운영을 맡겠다"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A씨는 친구의 동업 제안이 기쁘지만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합니다. 동업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할까요?
A씨와 B씨처럼 친구 혹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흔히 동업이라고 부르죠. 단순히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본 투자부터 노무 관계까지 다양한 제반 사정으로 얽히는 관계이므로 동업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이전의 좋은 관계까지 다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된 당사자들은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동업을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돼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는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체의 명칭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동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 집행과 대리 권한 △손익 분배 기준 △동업 해지 사유 및 손해 부담 의무 등이 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출자금부터 역할 분담, 손익 분배 등 동업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부딪치는 일이 자주 생기기 마련인데요.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이때 동업계약서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업 운영도 명시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약서에 적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들은 동업 유형별로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업자 간 같은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계약해 만들어진 인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예컨대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각각 제공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있다면 이는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 같은 조건을 체결한 동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운영됩니다. 계약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에 존재하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다면 출자자본의 소유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출자자본을 영업하는 동업자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동업자 중 1인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했다면 이 출자자본을 노무와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동업 관계는 우선적으로 서로 맺는 동업 계약에 기초하지만 계약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상법의 익명조합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영화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자본조달이 필요한데요. 이에 영화제작사가 자본을 위한 출자자를 모집한다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식입니다.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과는 동업자 중 한 당사자가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출자한 자본이 동업자 한 명이 아닌 동업자들의 공동소유가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동업 역시 일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맺은 동업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지만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여기서의 합자조합이란 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한 금액 내의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양측 다 출자하기로 계약해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
이때 무한책임이란 사업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해야 할 채무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서로 연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 내에서만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가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들었다면 발명가는 발명가이자 영업자가 되므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산가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동업을 통해 아예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기업)는 상업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 즉 회사는 수익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 등의 구성원에게 분배할 의무를 지며 구성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사원은 회사 소유의 재산에 직접적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동업 관계는 상법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사원 전원이 직접 연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을 말하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무한책임이 있는 사원은 업무 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원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가 되거나 업무를 집행할 순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시할 권한은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