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공제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2011년 1월 새마을공제 에 보험가입을 햇습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3월달 통원치료 받은거 청구햇습니다..통원비 나와서 받앗습니다.
2011년 3월중순에 입원햇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엿는데 손해사정인 조사할게 잇다며..신분증2장 복사 위임장 날인을 요구하고잇습니다.
조사를 나가게 되면 보험취소될게 명백할거 같은데..
1/ 경우. 본인이 청구한 보험금청구 취소를 하면 되나여...만약그렇다면 손해사정인이 조사도 안하고요..?
2/손해사정인을 만나서 신불증2장 복사 해줘도 되나여..선생님 1장만 해줘도 안되나여...?
3/만약 보험이 취소 될경우 3월달에 받은 통원치료비는 돌려줘야 되나여....구상권등..?
4/취소가 된다면.. 제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여..전혀 무일푼 인가여..??
고견 부탁드림니다....친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첫댓글 1.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보험사가 님을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복사와 위임장에 날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위임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계약 체결 전 님의 진료내역과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통원치료비가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의무 위반 내용이 위염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3월달에 위염 치료와 관련한 치료비였다면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기납입보험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고견 감사드림니다.선생님 근데 새마을금고[공제]농협[공제]는 상법을 적용 받는가요..^^;;
공제는 유사보험의 일종으로서 영리를 위한 상행위이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옙 고견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