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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돕고살자 추천 0 조회 109 11.05.20 07: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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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0 10:57

    첫댓글 1.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보험사가 님을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복사와 위임장에 날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위임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계약 체결 전 님의 진료내역과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 11.05.20 11:00

    2. 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통원치료비가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다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의무 위반 내용이 위염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3월달에 위염 치료와 관련한 치료비였다면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11.05.20 11:00

    3.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기납입보험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 작성자 11.05.20 11:07

    고견 감사드림니다.선생님 근데 새마을금고[공제]농협[공제]는 상법을 적용 받는가요..^^;;

  • 11.05.20 12:46

    공제는 유사보험의 일종으로서 영리를 위한 상행위이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작성자 11.05.20 20:56

    옙 고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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