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교통사고등의 손해보험 체계하에서는, 딱히 정확히 정해진 사고보험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라, 여러 사안등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관련 보험금 규모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관 및 보험증서에 명시된 바에 의하여 가령 하루 입원을 하면 정해진 얼마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경합병증을 동반한 당뇨환자가, 저혈당쇼크발생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는 과정에서 난간에 부딪히며 갈비뼈 4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였을 경우에....
병원 및 의사로부터 즉각적인 입원치료를 통한 절대안정가료를 권유받은 상황에서,
합리적 상식선에서의 정당한 입원치료를 포기하는 대신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더라면 마땅히 지급되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보험금( 입원비, 응급치료자금, 31일 61일 91일 121일 이상 입원시 별도 특약보험금 등)을...
그 비율을 다소 낮추어, (예를들어 정상기간동안의 보험금지급액의 80%라던지.....),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건의 입원치료를 포기하는 대신에,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 조정금액을 지급받아...
그 보험금을 통해 가정에서 간병인을 구하여 가료를 실시하고, 통원치료등의 과정에서의 각종 경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이를 생명보험사가 수긍해줄 여지가 실무에 비추었을때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보험논리상,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하루당 입원비를 얼마기간 동안치를 보장하여 지급하는게 언뜻보기에는 어긋나
보이지만...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더라면, 회사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관련 보험금의 지급이 뒤따를 것이므로...
적정기간의 예상보험금 지급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의 지급을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하는 대신에.... 보험가입자가 그 입원치료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결코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원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따르는 것이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것임은 경험칙상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질의?
이러한 내용을 해당 보험사에 협의요청한다면, 생보사가 수긍할 여지가 실무에 비추어 있을런지요?
아울러.... 저혈당쇼크로 인한치료와, 동시에 발생한 충돌사고여파로 인한 갈비뼈의 4개 골절로 인한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경우
통상적으로 73세 여자 환자를 고려할시...
보통 몇주 진단(또는 어느정도의 병원입원치료가 가능할런지요?)이 내려질수 있는지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화로 자세히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