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인 코오롱건설 본부장급 임원이 재개발사업 수주와 관련해 정비업체 관계자들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지난 16일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에 100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전국 사업장으로 수사범위 확대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 등 주택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씨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대구지역을 비롯 부산, 인천, 서울, 대전 등에서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4억-6억원씩 총 100여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코오롱건설의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대구지역 재개발 수주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인천 및 부산지사 등 전국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리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코오롱건설이 컴퓨터 파일을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음을 들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자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도 구속수감한 상태다.
코오롱건설 대책 마련에 부심
한편 코오롱건설은 본사 임원이 구속 수감되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임원과 코오롱건설법인이 법원으로 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소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 법인간의 정당한 단순대여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