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6월까지 거래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거래된 주택의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10월 2일 9.10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취득세 감면은 애초에 계획된 일몰시기인 2012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었다. 이후 새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다가 3월 22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연장되는 정책이기에 그 적용 내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내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과 상세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동산태인에서 취득세 감면 내역을 정리해 보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 다시 1주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감면 받은 세액의 3/1을 추징한다. 더불어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예정됐던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차액과 환급 이자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관할 시·군·구청은 환급대상자를 분류 후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한 당사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당관청에 통보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취득세 환급의 절차와 방법은 해당 관청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취득세 환급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6월까지 감면되는 취득세 호재를 기회로 활발히 투자에 나서보는 것이 어떨까.
부동산태인 홍보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