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귀농하고자 농업진흥구역내 답을 1200평 구입했는데요,
작년5월에 밭농사하면서 농지원부는 만들었읍니다.
여기(거제도)는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고 하기에 취득세,등록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몇%인지?)
실거래가는 일억정도이며, 농지원부로 감면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 답변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글 보신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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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등록세 질문입니다
농막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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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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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득세 2.0 % 농특세 0.2% ( 취득세의 10%) 등록세 2.0% 교육세 0.4% ( 등록세의 20%) --- 총 --- 4.6% 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장님 감사합니다..금액이 상당하네요.ㅠㅠ
농지의 등록세는 1%,교육세 등록세의 20%,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농민으로서 농지원부에 등록된지 2년이 넘었으면 취,등록세의 50%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인경우 1.2%+ 2.2%= 3.4%라는 얘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