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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주택용의 경우 3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때문”이라며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될 때는 전기소비자가 전력기금만 내면 됐지만,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에는 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해 전기요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전기소비자들로서는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상승해 향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 전력기금의 부담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에서 부담금이 점차 축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취지를 존중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의 조성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기에 모든 전기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됨으로써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의 경우 3중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단일요금체제인 산업용이나 일반용 고객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소비자의 경우 전력기반기금도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추기 힘들다면 부과방식이라도 요율 개념에서 양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의원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조배숙 의원 등 상당수 산자위 위원들이 “전력기반기금이 너무 과다 계상되고 있다”며 “요율을 1% 가량 낮추거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폭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지 못해 기금을 필요이상으로 쌓아 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시점이어서 당장 요율 인하는 어렵고,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특별융자 예산 조정 필요 ▲전력기금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의 재원분담 재검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