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대여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 세액을
실제 사업주의 체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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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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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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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두506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명의 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 세액을
실제 사업주의 체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자~
# 사업명의 者가 사실은
實際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後~
*실제 사업자 代身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되는지 與否.
(積極),
#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與否.
(消極)
자~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 그 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 소득을~
合算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제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70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제76조 제1항).
한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해당 국세가 납부된 때에
소멸한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
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이는
사업 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實際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後
실제 사업자 代身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경우
실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直接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 효과는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지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參照).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改定되면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者
(以下 이 항에서
‘실질 귀속자’라 한다. ) 가
따로 있어~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取消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 대여자 代身~
실질 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답니다.
그런데
앞서 본 法理와 함께 위 規定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관한 것인 點 등에
비추어 보면,
*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者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어
기납부 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답니다.
자~ 원고는
A가 실제로 개설ㆍ운영한
성형외과의 봉직의로서~
自己 명의로
해당 성형외과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後
A의 계산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以下 ‘원고의 旣 納付 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답니다.
그 後
해당 성형외과의 실제 사업주가
A인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 세액을
A의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 세액에 충당하고,
원고에게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답니다.
이에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신고ㆍ납부한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納付의 效果는
원고에게
有效하게 귀속된다는 理由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고의 기납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그 납부 자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確定的으로 發生하고,
納付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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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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