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주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본사 인원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돼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와 달리,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지난 2023년 1분기보다 2024년 1분기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체계 수립이나 위험성 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만을 구비하는 등 형식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수행한 것처럼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만 갖춰 놓는 경우, 이를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모, 사다리 등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신장(키)을 고려하지 않고 사다리를 한 제공한 경우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김갑주 노무사 reasontop@naver.com